서울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 일반건물 62만 8천325채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확인된 건물은 9.85%인 6만 1천919채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은 내진설계 규정이 없다가 1988년부터 도입돼 현재 3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1천㎡ 이상 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내진 규정이 없던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지진 때 위험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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