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는 입법청원 운동이 벌어집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1월 '국회 폭력사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임기 중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를 저지른 의원이 소환 대상이며 지역구 투표권자의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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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는 입법청원 운동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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