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피해자가 여럿 있었다"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의 한 약국에서 멀미약을 구매하려다 27,000원 어치를 강매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작성자 A씨의 아내는 두 아이와 함께 멀미약을 사러 터미널 내 한 약국에 방문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약사에게 멀미약을 부탁했지만, 약사는 소화제 드링크를 종이컵에 따른 뒤 멀미약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약을 직접 개봉해 섭취를 권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약사가 하는 말에 신뢰를 갖고 아무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섭취했습니다. 약값으로는 소화제 드링크 4개 12,000원, 멀미약 2알 2상자 10,000원 , 해열진통제로 추정되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약 2개 5,000원으로 총 27,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를 일게 된 A씨는 황당함에 곧장 약국에 찾아가 "무슨 약인데 이렇게 비싸냐. 약사가 약을 개봉해서 먹으라고 해도 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약사는 "약을 까서 주는 것은 문제없다. 다른 사람은 이 가격에 항의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A씨의 말을 나무랐습니다.
A씨가 "가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왜 약을 까서 줬냐"고 계속 추궁하자, 약사는 그제야 전부 환불 해주겠다고 전했지만
이후 A씨가 "이건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하니 리뷰에 가격 등을 올리겠다"고 하자 약사는 "환불은 절대 해줄 수 없다. 약은 전부 먹었고 멀미약 상자는 개봉돼있으니 먹지 않은 약만 환불 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꾸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A씨는 먹지 않은 소화제 드링크 1개 3,000원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약 1개 2,500원 등 총 5,500원을 환불 받고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아무리 생각해도 한두 번 해본 수법이 아니었다"며 "약사가 약 가격도 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전부 까서 먹으라 하고, 반품 못 하게 하는 수법은 상당히 문제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도 문제지만 가격을 보고 약을 구매할지 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또한 그는 "유사한 피해자가 여럿 있었다. 검색해보니 작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멀미약을 비싼 가격에 강매하고 있었다"고 주장, 한 포털사이트에 있는 해당 약국 후기를 첨부했습니다.
후기에는 A씨와 비슷한 경험담이 있었습니다.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이후 A씨는 "더는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며 해당 약국을 식약처, 보건복지부, 제주항 여객터미널, 제주시청 등에 민원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약국은 2
약사법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