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사업 인허가 등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건축설계업자 6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인천시 서구청에 골재파쇄업 신청을 하려던 허 모 씨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3천만 원을 받은 혐
또 지난해 7월에는 건축시행업자 이 모 씨에게 접근해 시장정비사업 시행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챙긴 로비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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