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용산 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제기한 즉시 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대법관 4명이
서울 고등법원은 검찰에서 받은 항고장과 함께 "진행 중인 재판에서 재판장의 열람ㆍ등사 허가 처분은 항고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견을 첨부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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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용산 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제기한 즉시 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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