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한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농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주간신문 기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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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한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농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주간신문 기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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