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보도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부 과장된 점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제작진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광우병 위험성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충분했던 만큼 협상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모두 무죄.
PD수첩 측의 주장을 완전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PD수첩 측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조능희 PD / MBC PD수첩
- "무죄를 받은 이날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온 PD수첩 제작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PD수첩을 고발했던 민동석 전 쇠고기 협상 대표는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고 반발했고, 검찰도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민동석 / 전 쇠고기 협상 수석 대표
-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판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법정은 많은 시민이 몰리며 매우 혼란스러웠고, 일부 보수 단체 회원들은 법원 판결에 항의해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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