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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묶인 채 러닝머신 달린 맹견"…견주, 동물보호법 위반 송치

기사입력 2022-08-11 11:33 l 최종수정 2022-08-11 12:06
근육 활성화 약품, 주사기 등도 발견

투견용으로 보이는 러닝머신. / 사진=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SNS 캡처
↑ 투견용으로 보이는 러닝머신. / 사진=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SNS 캡처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견주가 송치됐습니다.

오늘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견주 A(60대)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개를 훈련 시키기 위해 러닝머신 기능을 하는 기구에 묶어 달리게 하고, 고양이와 토끼, 닭을 러닝머신 앞에 둬 흥분제 용도로

활용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동물보호단체 캣치독과 경찰 등은 시민 제보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뒤 러닝머신으로 보이는 기구와 근육 활성화 약품, 주사기 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수성구청은 맹견보험에 가입 안 된 6마리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16마리에 대한 과태료를 A씨에게 각각 부과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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