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경찰서는 자신의 집 주변 빈집과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전직 아파트 보안요원 25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인근 27살 우 모 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 90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해 초부터 5개월 동안 인천에서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했으며, 인터넷복권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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