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수사공보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보준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 전에 수사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초상권 보호와 수사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은 익명을 사용하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에 한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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