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폭행 상대방 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폭행 사실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가 초래됐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인 선서를 한 뒤 허위 진술을 했다면 무조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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