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형사 단독 판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도 불거졌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이른바 '튀는 판결'이 유독 많이 나오는 형사 단독 판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법원 내부로 옮겨 붙었습니다.
임희동 포천시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임 판사는 "형사 단독사건만이라도 부장판사와 연구법관이 함께 재판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경륜이 비교적 짧은 판사 1명이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내놓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내 사조직 논란을 빚고 있는 우리법 연구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가 무슨 실정법을 연구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법관들이 세력화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법 연구회 전 회장이었던 문형배 판사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 판사는 답글을 통해 "헌법과 형법 등을 연구한다"며 "논문집이 나오면 학술단체 성격이 분명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관계자들도 지난해 학술 모임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데도 사조직처럼 비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강기갑 대표와 PD수첩 사건의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회원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장판사 직전의 판사가 단독 사건을 맡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법 연구회는 정식적인 학술모임이어서 해체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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