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때 주민지원센터까지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은 국가배상금 청구 시 첨부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동의서 등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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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때 주민지원센터까지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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