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전문대 이상에 입학이나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로 최장 9년
학자금 대출대상자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대부를 받는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644-8000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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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전문대 이상에 입학이나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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