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를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합니다.
KBS와 MBC는 방송법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을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앞서 SBS는 2010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으로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전체 가구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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