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왜곡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심 의원은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앞서 1심 재판부는 광우병 감염 소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PD수첩이 심 의원을 비판했다고 해도 의견 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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