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리 교육 공무원은 즉각 직위 해제되고 금품수수와 횡령, 성폭력, 성적 조작 등 4대 비리 관련자는 승진 등이 제한됩니다.
이밖에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이 파견돼 상주하는 '부패행위신고센터'도 시교육청 내에 설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장학사 인사 비리와 사무관의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이같은 내용의 반부패 청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범기 기자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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