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획사인 웰메이드스타엠이 가수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5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미지역 공연 무산은 현지 업체와의 계약 문제와 준비 미비 때문이라며, 공연 계약상 제3자와의 분쟁 시, 비와 JYP엔터테인먼트 측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약정이 있는 만큼 비와 전 소속사에겐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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