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충청남도는 오늘(2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과 법질서 확립운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법무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업무
법무부는 특히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과 법집행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등을 통해 충청남도의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한진 기자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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