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공무원에게 주어지는 5% 급여 혜택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5%가량 높은 급여를 받는 법원 공무원들의 급여혜택분을 삭감하려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다른 공안직군과 달리 법원 일반직원은 노조가입이 허용되면서 급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일반직원을 포함한 공안직군 공무원은 같은 직급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한달에 10만∼20만 원 높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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