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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