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시행된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자체에 거주합니다.
지금은 공동주택은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구에서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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