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의 일종인 필러 시술을 광고할 때 절대 안전하다거나 통증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의사 조 모 씨가 서초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붓거나 가려운 증상 등 원하지 않는 모든 현상을 부작용이
조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필러수술과 관련한 광고를 올렸다가 2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