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 문제가 법원의 조정으로 타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제5조정위원은 희생자 유족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을 상대로 낸 합의금 등 조정신청 사건에서 보상금 총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직권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센터는 지난달 13일 이런 내용의
지난해 9월6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야영과 낚시를 하던 6명이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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