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용산참사 추모 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박래군 씨와 이종회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용산화재 참사가 발생한 이후 9개월 동안 화재 현장인
이들은 용산사태 이후 수배되자 지난해 9월부터 명동성당에 은신해 있다 유가족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된 지난달 검찰과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차민아 기자 min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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