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이 처음으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폭주차량도 흉기로 간주한다는 것인데요.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늦은 밤, 리더의 수신호에 맞춰 폭주족 오토바이 수십 대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마치 곡예를 타듯 마주 오는 차들을 스쳐갑니다.
차 문을 열고 도망가는가 하면, 소화기를 뿌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처럼 점점 난폭해지는 폭주족 탓에 일반 운전자들의 피해도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12월 택시기사 류석진 씨는 역주행하는 폭주족 차량 때문에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인터뷰 : 류석진 / 택시기사
- "폭주족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바람에 택시가 정지해야 하는데 핸들을 꺾어서 제 차와 부딪히면서…. 안전벨트 안 했으면 죽었을 거에요."
폭주족 최 모 군이 역주행한 이유는 단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군 / 피의자
- "폭주족 애들이 많이 있어서 위협 주고 오면 뒤에서 다 본다고 생각하고 잘 보이려고…."
경찰은 19살 최 군을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폭주족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폭력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장흥식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 "폭주족 행위가 도를 넘어서서 일반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폭주차량을 흉기로 인정하고…."
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폭주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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