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이른바 '허 일병 사건'에 대해 법원이 타살로 보인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4년 강원도 육군 제7사단에서 사망한 허원근 일병.
당시 22살이었던 허 일병은 머리와 가슴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군 부대 조사 결과 허 일병의 사인은 자살로 결론났지만, 유족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허영춘 / 허원근 일병 아버지
- "만약 내가 자살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장시간 동안 이런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결국,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의학적 소견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할 때 소속 부대 군인의 의해 타살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9억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특히 당시 대대장을 비롯해 조사를 맡은 헌병대까지 사실을 조작·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허영춘 / 허원근 일병 아버지
-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보다 믿음직했던 큰아들의 의문의죽음, 가슴속에 묻혀 있던 유족들의 한은 결국 26년 만에 풀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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