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살인죄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자살한 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정신착란증세가 심했기 때문에 교도소 근무자는 수갑과 사슬을 사용하거나 폐쇄회로 TV로 관찰하는 등 자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직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01년 친형과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다 2005년 8월 교도소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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