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쓰는 K2 소총이 민간업체에 백일 넘게 유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관리자가 뇌물을 받고 업체에 총기를 맘대로 넘겨 준 것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넉 달간 한 민간 업체가 보관해왔던 K2 소총입니다.
이 업체는 실제 총과 같은 반동을 느낄 수 있는 영상 사격 장치를 홍보하기 위해 K2 소총을 군에서 직접 빌렸습니다.
군 총기를 반출하려면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도 멋대로 작성한 인수인계서 한 장만이 전부였습니다.
▶ 인터뷰 : 박천환 / 서울 광역수사대 경감
- "군 총기 관리자들이 자기들 내부적으로 인수인계서만으로 민간인에게 대여해준 겁니다. 엄연한 불법이고요."
업체 측은 K2 소총 대여와 육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업체로 선정되는 대가로 당시 현역 중령이던 53살 송 모 씨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송 씨의 아들이 입사해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개월 동안 3,300만 원이 오갔습니다.
▶ 인터뷰 : 송 모 씨 / 피의자
- "저는 불법이나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아드님이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월급 받으신 거예요?) 그건 제가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허겁지겁 총기를 반납하고 허술한 서류를 꾸며냈습니다.
경찰은 전역한 송 씨와 업체 사장 5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총기를 빼준 47살 홍 모 중령 등 현역 군인 4명을 군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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