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세워진 회사 지분의 50%는 노 전 대통령 몫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 씨의 아들인 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 재우 씨가 공동소유의 회사를 제3자를 통해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며 주주의 지위가 인정되는 만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동생이 설립한 냉동창고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호준 씨가 회사 부동산을 팔아 손해를 끼쳤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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