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행정5단독 이현곤 판사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자 아이를 입양해 키운 김 모 씨 부부가 낸 파양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씨 부부가 친부모 못지않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양자인 김 모 군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김 군은 학교에도 잘 나가지 않고 심지어 성적표까지 조작했고, 학교를 자퇴한 뒤에는 부모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자 김 씨 부부는 법원에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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