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잇따른 교육계의 시설비리 사건으로 인해 일선 학교들이 시설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 자재를 구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지금까지 시설공사를 할 때 공사부문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자재 구매에는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특정업체의 자재 구매는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다는 것이 취지였지만, 최근 검찰의 창호 관련 비리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선 교육 관련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통로가 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