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수산중공업이
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등 2건의 선고공판을 내일(8일) 엽니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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