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만 2백여 건, 소송액이 무려 4조 원대에 달하는 키코 1심 본안 소송의 선고 공판이 오늘(8일) 법원에서 열립니다.
가처분 사건에는 결론이 엇갈린 바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가 원래 설계될 때부터 불공정한 상품이었는 지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키코가 은행 측에 훨씬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기업이 이득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 측은 키코는 합리적 상품이며, 은행 마진율도 최고 0.8%로 금융실무 관행에 비춰 적절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로버트 엥글·스티븐 로스 교수 등 해외 유명 석학을 증인으로 불러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은행 측이 키코 상품을 기업에 판매할 때 설명의무를 잘 지켰는지도 관건입니다.
배상 판결이 내려지려면 은행 측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키코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빨리 심리가 끝난 21부가 먼저 선고 공판을 엽니다.
다만, 중소기업 측이 지난 3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낸 바 있어 오늘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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