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대자동차 소액 주주들이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법원이 정몽구 회장에 대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요?
【 기자 】
현대자동차 경영진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지고 7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인데요.
현대차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08년 5월 정 회장의 경영 부실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유상증자 참여 두 부분으로 나눠 판단했는데요.
법원은 정몽구 회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 금액인 천400억 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몽구 회장의 배상액은 절반인 700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우주항공은 당시 IMF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계열사의 부실을 책임지라는 정부 정책 등에 기인한 점과 현대강판도 경영 판단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회장은 소액주주들이 아닌 현대자동차에 7백억 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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