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5명, 여배우 김규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PD수첩은 위법성이 없거나 방송으로 초래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김 씨도 홈페이지 글이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쇠고기를 먹지 말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놓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에이미트는 김 씨와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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