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노조 전임자 수 제한과 노사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이 담긴 노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선진 기자입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유급 노조 전임자수를 제한하고, 노사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유급 노조 전임자 수는 조합원 규모와 시간 총량에 따라 제한됩니다.
▶ 인터뷰 : 전운배 / 노동부 노사협력국장
-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총량을 정할 때 시간과 인원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계가 전임자 수 제한 삭제를 요구했지만, 노사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이수봉 / 민주노총 대변인
- "노조법 자제가 잘못된 것인데 시행령은 더욱더 현장의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김종갑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을 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사 자율 결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면에서 노동부의 시행령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 창구는 노사자율이나 과반 노조가 교섭대표를 맡고, 자율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4월 심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