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재건축 공사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빌라 입주자대표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송파구의 한 빌라를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에 공사대금으로 줘야 할 2억 7천여만
조사 결과 박 씨는 가구 수 부족으로 재건축조합을 정식으로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입주자 대표를 맡아 혼자 돈 관리를 해왔고, 횡령한 돈은 빚 변제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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