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강정의 유통기한을 450일이나 연장한 한과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지난달 명절 선물과 제수용
이 가운데 강정 유통기한을 최대 450일이나 연장한 한과업체와 떡 업체 등 죄질이 불량한 4곳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식약청은 적발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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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강정의 유통기한을 450일이나 연장한 한과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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