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축산물 업소 14%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식육 포장과 판매업소 224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취급하는 등 규정을 어긴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대에 진열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가 2곳이었고, 원산지 표시가 없는 냉동 삼겹살을
표시 사항을 어긴 업소, 영업장 위생 관리가 미흡한 업소가 각각 6곳 등이었고, 시는 이들 업소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수형 / onai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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