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연구 목적으로 수능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10월 조 의원이 학술 연구나 교육 정책을 위해 받은 수능성적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며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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