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명의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종업원에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종업원 명의로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한 뒤 적발되자 종업원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조사를 받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업원 명의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종업원에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