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선거에 출마할 모 후보자 측근이 수백 개의 선물을 택배로 주민들에게 전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혐의가 확인 되는 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주 초 함양의 한 우체국에 수백 개의 택배가 접수됐습니다.
군수 선거 모 후보의 측근 명의로 발송된 이 멸치선물세트는 2주에 걸쳐 함양 지역 10개 읍·면 주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시풍속을 빙자한 기부행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선관위 관계자
- "(우체국 관계자가) 접수할 때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업을 해보려고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선물을 보낸다는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함양군수 선거전에는 현재까지 현 군수를 비롯해 5명이 군수출마를 선언할 정도로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순교 /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설날을 계기로 선물 등을 가장해 불법선거운동이 일어날 개연성이 많아 선거부정감시단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와 관련해 명절 선물을 돌리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불법입니다.
또 선물을 받은 사람도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만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scs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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