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새 약가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싸게 사는 만큼 보상해주겠지만, 리베이트를 받으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규 기자?
【 질문 】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입니다.
약을 싸게 사면 인센티브로 되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지금은 병원이나 약국이 1천 원짜리 약을 6백 원에 사고도 1천 원에 샀다면서 차액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챙겼지만, 이를 실거래 가격대로 신고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을 싸게 살수록 의료기관의 이득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자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허위로 신고하거나 리베이트를 주고받는다면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쌍벌죄가 도입돼 받는 쪽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아예 해당 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돼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돼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R&D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5년간 약가 인하 금액의 최대 60%까지 면제해주는 등 제약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해 제약업계는 또 다른 리베이트만 양산할 뿐이라며 협회 회장이 사퇴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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