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이나 약국 역시 금품을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주다가 두 번 이상 적발된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며, 수수료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됩니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병원이 약을 싸게 사면 약값 일부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돼 환자의 약값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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