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배를 동원해 내연남을 감금하고, 수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39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37살 하 모 씨를 구속하고, 35살 양 모 씨와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5시쯤 서울 논현동 길에서 하 씨 등을 시켜 26살 오 모 씨를 납치한 다음 자신의
조사 결과 최 씨는 내연남인 오 씨가 최근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10여 시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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