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피자를 수표로 계산하겠다고 속인 뒤 거스름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 앞인 것처럼 속여 배달원에게 먼저 잔돈을 받은
경찰 관계자는 배달원이 범죄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게 하려고 김 씨가 맨 위층에서 주문한 것으로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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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피자를 수표로 계산하겠다고 속인 뒤 거스름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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