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다른 병원 영상의학과장과 전직 제약업체 사장들이게도 징역 2년에서 6개월, 집행유예와 추징금 수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의료 재료를 계속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고, 제약사도 이들과 유대를 강화해 계속 납품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부정한 청탁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의사가 받은 재산상 이익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사건에 연루된 3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지출 규모가 20억 원에 육박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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