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리콜 사태를 빚고 있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미국발 도요타 파문이 우리나라로 번진 건데,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 모 씨는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장애물 등을 통과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올라가거나 제동거리가 매우 길어진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프리우스 구매자
- "요철 부분을 지날 때 예전에 쓰던 자동차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브레이크나 전자제어 장치의 결함일 수도 있겠구나…"
때문에 김 씨는 차를 넘겨받은 뒤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최근에는 아예 차를 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특히 도요타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차량을 판매했다며,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법원은 도요타 측이 제출하게 될 답변서를 자세히 검토한 뒤 양쪽 소송 대리인들을 불러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프리우스뿐 아니라 렉서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이 준비되고 있어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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