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챙긴 혐의로 권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씨는 2007년 말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각종 방송물과 영화 등을 웹 하드 사이트에 올려 2억 1,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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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챙긴 혐의로 권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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